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00:00경 용인시 C에 있는 D펜션 내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