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2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56』 피고인은 2018. 7. 27. 14:20경 대전 유성구 B 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니트가디건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6,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2. 15. 14:53경 대전 서구 F건물 2층 G 행사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345,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