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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405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 선정자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토지’라 한다)을 94,250,000원에, 선정자 D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4, 5 토지’라 한다)을 283,050,000원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제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9 내지 13 토지’라 한다)을 507,500,000원에 각 매수(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6. 30.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17. 선정자 C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208,000,000원에, 선정자 D로부터 별지 목록 제6, 7, 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6, 7, 8 토지’라 한다)을 468,600,000원에 각 매수(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3. 30. 선정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사업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매도인 측에 표시하였는데, 2012년 여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해-양산간 지방도로(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개설예정지라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선정자들 및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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