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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가합16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나. 선정자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별적으로는 순서대로 ‘제1토지’의 방식으로 칭한다)을 매매대금 2,01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2. 1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제8토지 위에는 선정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제1 내지 3토지 토지 위에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창고, 축사는 모두 미등기 상태로 피고들이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6.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창고, 축사를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선정자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과 창고, 축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택과 창고, 축사는 매수 후 철거할 것이어서 불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고는 선정자 C과 합의하여 위 주택, 창고, 축사를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표시에서 생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이 인도 후에도 그 소유권을 다투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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