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나. 선정자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별적으로는 순서대로 ‘제1토지’의 방식으로 칭한다)을 매매대금 2,01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2. 1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편, 제8토지 위에는 선정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고, 제1 내지 3토지 토지 위에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창고, 축사는 모두 미등기 상태로 피고들이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6.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 창고, 축사를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선정자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과 창고, 축사를 모두 포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주택과 창고, 축사는 매수 후 철거할 것이어서 불필요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고는 선정자 C과 합의하여 위 주택, 창고, 축사를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표시에서 생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이 인도 후에도 그 소유권을 다투는 이 사건 창고 및 축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