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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464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25세)가 일하던 서울 교대역 부근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 사이로, 피해자에게 인생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멘토로 만나 오던 중 2020. 5. 4. 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2: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노래방 도우미 했던 것을 알리겠다, 남자친구 전화해서 오라 해라, 조져버리게 아주 씨발 대가리 뽀개버리게, 넌 죽어 이년아 씨발 정말 대가리를 뽀개도 내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한 간식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번)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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