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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20고단2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2:4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 “띠껍냐 씨발”이라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띠껍냐”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13:04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D’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가게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라는 위 가게 운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및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잡고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놓으라고, 이거 지금”이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영업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사유로만 참작해달라는 의견이므로 따로 심신미약의 점에 관한 법률상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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