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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9. 1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호실을 알 수 없는 C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2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신의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2. 08: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호실을 알 수 없는 F 호텔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부산 북구 G 소재 호실 불상의 H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초순14:00경 부산 북구 G 소재 H모텔 509호에서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만나 외박을 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무릎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부산 북구 I 소재 J나이트 클럽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식을 다른 여자 가수에게 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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