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양시 M 임야 11638㎡를, ①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7451㎡는 원고 A이 4,099분의 1,640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이 12805분의 3280 지분을, 원고 B이 12805분의 4918 지분을, 피고 C가 12805분의 955 지분을 공유하고 있고, 망 N은 12805분의 1983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망 N의 지분 중 각 7분의 1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나. 별지 감정도 중 나 부분에는 피고 D, E, F, G, I, K, L 부모의 분묘가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할 분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가. 원고과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피고 E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인정증거,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형상, 이용상황,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①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7451㎡는 원고 A이 4,099분의 1,640 지분, 원고 B이 4,099분의 2,459 지분을 공유하고, ②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2385㎡는 피고 C가 소유하고, ③ 별지 감정도 표시 다 부분 1802㎡는 피고 D, E, F, G, I, K, L가 각 7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