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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0 2016가단1598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7분의 2, 피고 C이 7분의 2, 피고 D가 7분의 3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2017. 2.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공유지분을 매도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인 2017. 2.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나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도한 뒤 2017. 2.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각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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