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경 B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 한다) D 도로 209㎡, 분할 전 E 전 8,316㎡ 2008. 7. 17. E 전 4,313㎡와 P 전 4,003㎡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다시 합병되었다. ,
등록전환 전 F 임야 6,939㎡ 2008. 7. 17. Q 임야 6,960㎡로 등록전환된 후 Q 임야 1,752㎡, R 임야 4,587㎡, S 임야 223㎡, T 임야 398㎡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위 R 임야 4,587㎡가 다시 합병등기되면서 Q 임야 6,339㎡가 되었다. ,
G 임야 476㎡, H 임야 890㎡, I 임야 163㎡(이하 분할이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취득하여 2007.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J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를 J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L 대 406㎡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01.81㎡, M 전 8㎡(이하 통칭하여 ‘N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교환가치 차액으로 평가한 1억 3,000만 원을 원고가 합자회사 U N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J에 대한 채권자이다.
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다시 원고가 2014. 10. 28.경 J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와 N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억 2,000만 원으로, N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추가로 8,000만 원을 위 합자회사 U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 교환계약서(갑 6호증)에는 위 “L”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L 지상 건물, M 토지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작성되었다
위 2014. 10. 28.경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