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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31 2018누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1.경 B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C(이하 ‘C’라 한다) D 도로 209㎡, 분할 전 E 전 8,316㎡ 2008. 7. 17. E 전 4,313㎡와 P 전 4,003㎡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다시 합병되었다. ,

등록전환 전 F 임야 6,939㎡ 2008. 7. 17. Q 임야 6,960㎡로 등록전환된 후 Q 임야 1,752㎡, R 임야 4,587㎡, S 임야 223㎡, T 임야 398㎡로 분할등기되었다가 2016. 9. 28. 위 R 임야 4,587㎡가 다시 합병등기되면서 Q 임야 6,339㎡가 되었다. ,

G 임야 476㎡, H 임야 890㎡, I 임야 163㎡(이하 분할이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취득하여 2007. 6.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J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를 J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L 대 406㎡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801.81㎡, M 전 8㎡(이하 통칭하여 ‘N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교환가치 차액으로 평가한 1억 3,000만 원을 원고가 합자회사 U N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J에 대한 채권자이다.

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다시 원고가 2014. 10. 28.경 J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토지와 N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2억 2,000만 원으로, N 부동산을 8억 2,000만 원으로 각 평가하되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추가로 8,000만 원을 위 합자회사 U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서 교환계약서(갑 6호증)에는 위 “L”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L 지상 건물, M 토지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작성되었다

위 2014. 10. 28.경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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