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252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4. 9.경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해 10. 25. 원고가 보관한 5,750,000원 중 2,65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26. 3,5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6,150,000원(= 20,000,000원 2,650,000원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나 그의 아버지인 C에게 그 주장의 금원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증거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의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