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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노2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2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위 2억 원을 대여하였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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