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① P아파트 901동 1407호 담보대출 8,500만 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1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4항), ② T아파트 225동 1409호 담보대출 1억 4,000만 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2의 나.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5의 나.항), ③ AC건물 202호 담보대출 3,000만 원(2013고단2813 범죄사실 3의 나.항 및 2013고단3175 범죄사실 6의 나.항), ④ AS아파트 102동 1604호 담보대출 8,820만 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1의 나.항), ⑤ BB아파트 205동 1406호 담보대출 8,000만 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2항), ⑥ BB아파트 206동 906호 전세자금대출 5,000만 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3항)에 대한 편취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2년 6월, 제2원심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피고인 AD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B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657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89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각 범죄행위 및 대상 부동산별로 구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