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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0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70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417호 사건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42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 각 병합되었는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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