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35』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E 대표로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D 사업장의 'F 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사업장에서 용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 임금 4,275,000원, 2018년 5월분 임금 4,305,000원, 2018년 6월분 임금 4,125,000원, 2018년 7월분 임금 750,000원 등 합계 13,4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사용한 근로자 G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6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8』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