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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송파구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남4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그 교차로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 우회전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도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색신호가 켜지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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