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남4문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올림픽공원 남2문 쪽에서 올림픽공원 남4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39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표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