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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사료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2. 29. 제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창고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료를 양돈농장주에게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사료회사에 우선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외상으로 사료를 준 양돈농장주가 6월말에 돼지를 출하한다고 하니 그때 그 돈을 받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에 사료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처럼 내가 다른 양돈농장주에게 또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였다. 사료회사에 우선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외상으로 사료를 준 그 양돈농장주가 8월말에 돼지를 출하한다고 하니 그 때 돈을 받게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빌린 돈으로 사료대금을 지급하려던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사업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2. 4. 13.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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