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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민 이상 비록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곧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상태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한다)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건물 1층에 있는 남ㆍ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맞은편 용변 칸 칸막이 밑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행위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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