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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노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인 궁핍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행해진 범행 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C의 변제 자력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C만 믿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할부대출을 통해 구입한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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