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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527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3,110,896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4.부터, 2,110,896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4. 9. 13. 07:50경 F은 G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평동월전 교차로를 H공단 쪽에서 I공단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과하였고, J은 K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통과하려던 중 왼쪽에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면서 왼쪽으로 넘어진 후 교차로를 향해 약 18m 미끄러지며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하여,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J을 ‘망인’이라고 하여, 위 교차로를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지점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에서부터 28m,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정지전에서 36.4m 떨어진 곳이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는 피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점멸 신호를 현시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는 황색 점멸 신호를 현시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19km 이하였고, 원고 차량의 속도는 불상이나 원고 차량은 넘어진 지점부터 약 64m를 미끄러졌다.

5)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6)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형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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