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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5나1092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손해보험사업자로서A(이하 ‘원고 피보험자’라한다)과그소유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한다)에대해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손해보험사업자로서C와그소유D차량(이하‘피고 오토바이’라한다)에대해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5. 4. 8.03:00분 경인천남구숭의2동남구청사거리국도상(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남구청 쪽에서남구청입구삼거리쪽으로진행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 중앙 부근에 이르러 숭의로터리쪽에서제물포역쪽으로편도2차로중1차로에서진행하던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고 오토바이 전면부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며,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C가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탑승자 E, F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 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피고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 피고 오토바이 진행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원고 차량 속도는 47km, 피고 오토바이 속도는 63km이었다.

원고는 2015. 7. 20. 원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3,647,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보험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4967 판결),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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