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2개 (16cm ×4cm, 증 제 1호), 부러진 공업용...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64』 피고인은 C 와 약 10년 전 재혼하여 혼인 관계를 이어 오던 중 2018. 2. 20. 경 C를 때리고 가위로 위협한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딸인 피해자 D( 여, 34세) 와 C의 언니인 E가 C를 부추겨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E에 대한 악감정이 생겨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와 E가 이혼을 부추기니 피해자와 E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7. 17:10 경 인천 가정법원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이혼재판이 있었음에도 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인천 서구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달래던 중, C와 사이에 이혼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여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 자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조끼 안에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먹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너 잠깐 창고로 와 봐라” 고 말하면서 창고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문을 닫고 출입문을 등진 채 그녀를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저 나갈래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선 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를 감 싸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조끼 안에 있던
파란색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16cm, 칼날 길이 약 15cm) 을 꺼 내 어 곧바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향해 깊게 베어 약 12cm 길이의 목 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고, 다시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다친 목을 움켜 진 채 “ 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