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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2529
위탁수수료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 C, I, J, K, L, S, U, V, W, X(다음부터 통칭하여 ‘원고 본부장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각 지역본부 HM(Head Office Manager, 다음부터 ‘본부장’이라 한다)이었고, 원고 N, AB(다음부터 통칭하여 ‘원고 설계사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각 지역본부 LC(Life Consultant, 다음부터 ‘설계사’라 한다)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고객 유치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장례업, 상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래 상호가 ‘AI 주식회사’였는데 2013. 11.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 본부장들 (가) 원고 본부장들은 2013년경부터 2016. 2. 24.까지 사이에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판매 및 위탁관리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본부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본부장들은 2016. 2. 24.자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 사건 본부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고, 2016. 2. 14.자 계약서와 그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편의상 일부 조항 내용이 변경된 내역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2016. 2. 24.자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 사건 본부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한다.

그 무렵 피고의 본부장으로 위촉되었다.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본부장에게 위탁한다.

1. 고객 유치에 관한 업무와 그 부대 업무

2. 회사의 승인 범위 내에서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 등 관리 업무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업무 제4조(위탁업무의 수행) ①∼③ (생략) ④ 본부장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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