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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52421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9,019원 및 그 중,

가. 2,578,910원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피고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상의 ‘피고’는 ‘망 C’으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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