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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2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215동 1401호를 내놓고, 이사할 집을 계약해 놓았으나, 그 중도 금과 잔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아파트를 매도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경매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E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1. 29. 경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독촉을 받자, 그 변제 독촉을 모면하고자 자신이 근무하던

F 유한 회사의 ‘ 퇴직 금 중간 정산 예정금액’ 확인 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9.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215동 1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F 유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퇴직 금 중간 정산 예정금액’ 확인 서를 출력한 후 그 문서의 ‘5. 퇴직금 중간 정산 예정금액, -F 회사 퇴직 적립금 : 28,307,387원, - 신한 퇴직 신탁 : 4,365,899원’ 부분 중 금액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후 컴퓨터로 ‘ -F 회사 퇴직 적립금 : 128,307,387원, - 신한 퇴직 신탁 : 24,365,899원’ 이라고 타자한 것을 출력하여 위 문서에 오려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F 유한 회사의 대표자 G 명의 ‘ 퇴직 금 중산 정산 예정금액’ 확인서 1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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