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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8. 경 부산 북구 C 지상 ‘D’ 건립공사의 발주 자인 부산 광역시로부터 그 철 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받아 2015. 3. 14. 경 동일한 업종의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공사를 17억 원에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주식회사 E의 협조 요청문( 수사기록 17 쪽), 건설업등록증( 수사기록 20 쪽), 공사 참여자 작업 약정서( 수사기록 25 쪽), 공사 전자 입찰 공고( 수사기록 29 쪽), 계약실적 보고서( 수사기록 36 쪽)

1. 공사변경계약서, 공사 원가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본문,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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