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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07.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20:55경 강릉시 명륜로 59에 있는 강릉역 맞은 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노인회관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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