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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고단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8] 피고인은 2015.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명륜로 59 화부산로 교차로를 강릉역 회전교차로 쪽에서 이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G분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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