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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5, 2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손님모집책, 피고인 B, C, E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방법 및 환전을 안내하여주는 종업원,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손님운반책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6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도주 피고인 A은 2013. 10. 10. 01:00경 평택시 H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3:30경 평택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이 조여 팔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자 목이 말라 물을 먹는다며 위 파출소 주방으로 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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