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9. 30. 경 C의 양 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10. 1. 01:00 경 당시 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 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 )를 발견하고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 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 손괴의 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10 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K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13 경 위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 시가 80,000원), 냉풍기 1대( 시가 150,000원), 난 화분 1개( 시가 60,000원), TV 1개( 시가 100,000원), 고 글 1개 (178,000 원 )를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F 사무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시가 150,000원 상당 )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 4회 공판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