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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자녀를 납치하였다’ 고 말하면서 석방 대가로 돈을 편취하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2017. 12. 25. 경 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 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 로 구성된 텔레마케팅 팀,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달 팀,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팀 및 위 사람들을 관리하는 총 관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전달 받는 전달 팀의 일원으로 위 범행에 참여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2017.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12. 29. 11:0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 여 ,66 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이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3,000만 원을 주면 딸을 아무 이상 없이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 역에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8. 1. 2.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1. 2. 10:09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D( 여 ,65 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 딸이 사채를 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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