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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3.27 2013가단1821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과 피고 B은 연대하여 119,989,437원과 그 중 119,769,19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산물 유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1. 1. 20.경 G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11. 5. 4.경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6. 17. 피고 법인에게 변제기 2014. 6. 17., 이율은 변동금리로 정하여 35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 또는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고, 그 담보로 피고 법인 소유의 충남 당진시 H 답 2,59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6. 17. 접수 제24150호로 경료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I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30. 원고는 269,378,838원을 배당받았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 이후에도 이 사건 대출 원금 119,769,193원과 2013. 11. 3.까지의 연체이자 220,244원의 합계 119,989,437원이 남아 있다.

마. 피고 B은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 등의 채무의 지급을 연대하여 근보증 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법인의 조합원은 피고 B(대표이사), 피고 C(이사), 피고 D(이사), 피고 E(이사였으나 2011. 8. 26. 이사직 사임), 피고 F(감사였으나 2011. 8. 26. 감사직 사임) 등 5명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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