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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24 2013가합10089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을 주사무소로 하여 2011. 6. 17.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E와 F이 위 D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E와 F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F이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함으로써 E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F은 2011. 7. 5.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인 G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하였는데, G은 피고 법인에게 I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I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라.

한편 F은 2013. 4. 1. 피고 법인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20, 21, 22호증, 을 제2, 4, 5, 7, 9,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금원차용 권한을 가진 F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 법인에게 2011. 11. 10. 30,000,000원, 2011. 11. 21. 18,500,000원 합계 48,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F에게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E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이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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