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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8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2: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 세), 피해자 F(28 세 )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2cm , 칼날 갈이 20cm )( 증 제 1호) 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칼의 손잡이 부위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 F를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실 확인), 판결 문, 수사보고( 집행유예 확정 일자 확인)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게다가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앞두었음에도 자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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