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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6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매입 및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 1대, 에 쿠스 승용차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에 쿠스 승용차를 2014. 7. 30. 경 E에게,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2015. 8. 경 F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각 양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사진,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편철)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 문 검색 결과,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및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첨부], 공소장 ㆍ 판결문 ㆍ 약식명령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점, 2015. 7. 13.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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