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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2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5:30 경 경기 동두천시 C 빌라 201호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엎어 놓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차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칼( 길이 약 20cm ) 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귀를 잘라 초고 추장 찍어 먹는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 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집행유예 중인 사실)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게다가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35, 37 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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