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C은 2010. 12. 28. 이 사건 토지 중 620/622 지분에 관하여 201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8. 30.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1.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2. 8.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및 7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5.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1) C은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2. 5. 11. 파주시장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2012. 7. 1. 착공신고를 하였다. 2) C은 공사업자와의 분쟁으로 건물 신축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4. 10. 20.경 E과 건물 도급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9. 건축주를 E으로 변경하였는데, 건물 신축 공사 도중인 2015. 2. 1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의 채권자인 F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9호)에 의한 직권보존으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6.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