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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5.29 2014가합71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충북 단양군 C 전 1,412㎡(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1. 2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2. 13.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E 토지 위에 별지2 목록 기재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마쳤는데, 2013. 2. 4.경 피고에게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3) 원고의 동생 G는 2013. 12. 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7. 제천농업협동조합에게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12. 5. 제천서부신용협동조합에게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문제 등에 따른 불화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2014.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건물 소재 D (토지, 건물) 및 E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D, E 건물과 토지를 원고에게 다 돌려줄 것이고, 명의 이전비 20,000,000원과 대출금 90,000,000원, C 토지에 대한 융자 11,000,000원을 모두 피고가 갚을 것이며, 원고에게 피고는 위자료 5,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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