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116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B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0.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7. 7.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1 목 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토지, 그 지상의 별지 1 목 록 제 4 항 기재 건물을 2015. 9. 10. 매수하여, 2015. 11. 4.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 ㄹ’, ‘ ㅅ’ 부분을 위 건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3) 전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1990. 9. 17. 그 지상에 별지 1 목 록 제 4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E, F를 거쳐 피고 B에게 이전되면서 점유도 전전 승계되었다.

4) D이 1984. 2. 15.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별지 2 도면 표시 11, 12, 13, 1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옛날 돌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D은 별지 1 목 록 제 4 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위 돌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위에 담장을 쌓아 올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나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