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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10. 12.경 주식회사 W과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 V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과 Y도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V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N의 사업자 명의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V이 그러한 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2016. 초경 권한의 수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 명의로 등록한 ‘N’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과 ‘N’ 명의의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V의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2.경 대구 소재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과 2016. 10. 24.까지 쇼트기계 1대를 3,7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물품공급 계약서 양식의 서류 상단 ‘N 대표’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 옆 공란에 ‘V’이라고 기재하고 서류 하단 ‘을’란에 ‘충남 당진시 X, N, V’이라고 기재한 다음 각 기재 부분 위에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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