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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알선의 대상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였던

R와 N 의원의 화해를 주선한 것일 뿐 N 의원에게 V 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알선한 것이 아니다.

금원의 성격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이 O으로부터 4,001만 원을 받았지만 그 중 2,000만 원은 N 의원에게 변호사비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O 과의 친분관계에서 지역사회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국회의원인 N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4,001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알선의 대상과 관련한 주장 부분 피고인은 P의 대표이사였던

R와 N 의원의 화해를 주선한 것일 뿐 N 의원에게 V 은행에 대한 감사청구의 중단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 8쪽부터 10쪽까지 걸쳐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N은 2010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P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고 2011년 경에는 P과 관련하여 V 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이 최초 O으로부터 청탁을 받기 직전인 2012. 10. 16. 경에도 “BC”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60, 174 쪽). ② P과 V 은행은 N의 위와 같은 의혹제기, 감사청구 등에 무마할 필요가 있었고, O은 V 은행 W과 P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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