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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48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B의 각 보충서의 기재는 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 주식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 C, D, E는 2009. 3. 20.자 합의 등에 따라 X를 통하여 수소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의 자금 45억 원을 V이 설립한 주식회사 CG에 송금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X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위 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09. 11. 16.자 유상증자 관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 C이 위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일반 투자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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