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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49455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1,215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광주시 C 지상 건물 2동(건축주 D, E,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총 5회에 걸쳐 가설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이후 2017. 3.경 및 2017. 5.경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자재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이 사건 각 건물 중 D의 건물에 관하여는 2018. 2. 9. E의 건물에 관하여는 2018. 3. 14. 각 관할관청인 광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625,715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자재의 사용을 완료한 후 이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차임 18,525,7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자재 중 합계 12,195,500원 상당의 자재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미반환 자재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그에 따라 F과 사이에 이 사건 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계약상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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