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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2413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재를 인도하고, 99,704,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설치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나. 경주시 C 외 1필지 지상의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중앙레저개발(이하 ‘중앙레저개발’이라 한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드래곤개발(이하 ‘드래곤개발’이라 한다)인데, 원고는 2010. 4. 26.경 위 시공사의 하청업체인 이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이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계파이프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 체결하고, 2010. 7. 30.경 비계파이프 등 공사자재의 설치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5. 28. 중앙레저개발과 사이에 드래곤개발이 마치지 못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리조트 신축공사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3.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설치한 자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014. 11. 30. 및 같은 해 12. 1. 일부 자재가 반출되어 잔여 자재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기재 자재를 ‘이 사건 자재’라 한다). 라.

피고가 최초 설치된 자재를 점유한 시점부터 일부 자재가 반출된 시점까지의 자재의 일 임료 상당액은 187,700원이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일 임료 상당액은 37,087원이며, 위 자재의 2013. 8. 23.부터 2015. 10월까지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2013. 8월 1,689,300원 2013. 9월 5,631,000원 2013. 10월 5,818,700원 2013. 11월 5,631,000원 2013. 12월 5,818,700원 2014. 1월 5,818,700원 2014. 2월 5,255,600원 2014. 3월 5,818,700원 2014. 4월 5,631,000원 2014. 5월 5,818,700원 2014. 6월 5,631,000원 2014. 7월 5,818,700원 2014. 8월 5,818,700원 2014. 9월 5,631,000원 2014. 10월 5,818,700원 2014. 11월 5,631,000원 2014. 12월 1,149,697원 2015. 1월 1,149,697원 2015. 2월 1,038,436원 2015.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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