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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26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품명 기재의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포함한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A은 이 사건 자재를 포함한 일부를 다시 피고에 임대하였다.

나. 그 후 A이 어음부도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자재를 포함한 건설자재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A에 2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설자재 이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피고의 자재임의 처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부당이득 사실 및 임의 처분 사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3150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정당하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여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거나 A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재를 취득하기로 하여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 B의 고향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A로부터 이 사건 자재 등을 임차하여 공사에 이용하다가 2012. 10. 15. A 발행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이 사건 자재 등을 중고가격으로 환산하여 어음금 2억 900만원의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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