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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09949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철골 자재를 공급하면 E이 이를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철골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E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는 E이 파산하려하자 E의 공장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재를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자재의 반환을 구하고, 만약 이 사건 자재의 인도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자재의 시가 상당인 29,483,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재의 인도 청구 부분 1) 피고가 E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E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자재를 취거하여 현재 보관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철구조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년 3월경 G회사, H회사 아산 등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에이치빔(H-형강 을 발주하였고, 위 에이치빔을 E로 하여금 가공하도록 한 사실, I 주식회사가 원고와의 자재 납품 계약에 따라 2016. 3. 4.과 2016. 3. 16. E 공장에 이 사건 자재 등이 포함된 에이치빔을 운송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납품을 완료한 사실, 그 후 E은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자재 일부를 가공하여 H회사 등의 공사현장에 납품하였고 원고와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남은 이 사건 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 공장에 있던 이 사건 자재는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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