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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7 2019가단1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부산 사하구 D건물 제2층 E호를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9. 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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