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562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3층, 제4층을 각 인도하고,
나.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3층, 제4층을 각 인도하고,
나.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