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485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도봉구 D 건물 제 14 층 E 호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과 2020. 1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도봉구 D 건물 제 14 층 E 호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과 2020. 1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